여행약관 (해외/국내 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약관은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컨텐츠월드(이하 “당사”라 칭함)와 국내여행을 하는 여행객(이하 여행객이라함)간에 관계법규에 의거 국내여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는 국내여행객을 위하여 여행에 관한 계획,운송,숙식 및 여행의 안내 알선업무등을 성의를 다하여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관광여행의 종류를 희망관광,일반모집관광,위탁모집관광 등으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망관광 당사가 여행객으로부터 의뢰받아 여행객이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행사를 집행하는 여행을 한다.
2.일반모집관광 당사가 사전에 여행조건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여행객을 모집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여행을 말한다.
3.위탁모집관광 당사가 모집관광 상품을 만들어 타지역(모집지역)의 여행업체에 여행객모집을 위탁하여, 당사가 행사를 집행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4조(여행알선의 최저인원 등)
당사가 일반모집관광을 하는 경우 행사를 할 수 없는 최저인원을 10명으로 한다.  단, 개별관광경우 별도 요금반영된다.


제5조(여행경비)
여행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1.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선박,철도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항공기,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2.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요금(공항,역,부두와 호텔사이)
3.여행일정에 따른 관광요금(버스요금,입장료등)
4.여행일정에 따른 렌터카요금
5.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
6.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7.관광안내원 경비
8.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9.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운송기관의 관련 운송계약에 따름)
10.공항,호텔 등에서의 포터비용
11.공항 등에서의 영접 및 환송서비스 비용
12.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13.알선수수료
14.여행 중 여행자가 추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비스요금
15.제세금(부가가치세 등)


제6조(여행계약 체결)
당사와 여행객간의 여행조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여행 경비 중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며 계약서는  “당사”내의 예약신청서를 직상하여 여행 담당 직원과 통화 확인 후 성립이 된다.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 예약신청일 경우 여행객은 본사이트 내의 여행약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써 성립이 된다.


제7조(여행요금수수)
1.여행객은 여행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전체요금의 30%이상 또는 전체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하며, 여행개시 이전에 그 잔액을 완불해야 한다.
2.여행조건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요금의 증감액은 여행종료 이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조건의 변경)
여행조건은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여행객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객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1.당사는 여행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당사는 여행객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업체에 대한 송객은 그 지역에서 우수한 시설 업체에 송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당사가 관광행사를 직접할 수 없는 지역에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당해지역의 여행업체에 한하여 의뢰해야 한다.
4.위탁모집관광시는 사전에 고지하고, 여행에 따른 책임문제를 명시한다.
5.당사가 관광행사시 안내원의 용역은 유자격 안내원으로 한다.


제10조(여행객의 책임)
1.여행객은 여행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여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약관내용 및 법령등을 위반함으로써 당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여행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여행객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객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4.여행객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여행객은 유독물,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및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임산부 고객인 경우 32주 이상일 경우에는 예약시 필히 당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사 면책사항)
1.여행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조건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여행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여행객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항공기,기차,선박등의 연발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여행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항공여행 상품 중 할인항공은 단체발권이기 때문에 모객이 되지 않을 경우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취소 될 수 있다.(이 경우 전액환불)
5.항공권은 항공탑승자 명단과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거부된다.(일부위약 제외후 환불 혹은 환불불가)
6.10조6항을 이행하지 않아 항공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 따르는 모든 책임사항은 여행객에 있으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여행계약의 해제)
당사는 다음의 경우 여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수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2.일반모집관광인 경우 행사집행 최저인원 이상 모집되지 않을 때에는 동일한 여행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타 여행업체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으며, 동대행이 불가능한 때 고객에게 사정 통보한 경우(당일 관광은 출발시간 18시간 이전, 1박2일 이상의 일정인 경우에는 출발시간 18시간 이전, 1박2일 이상의 일정인 경우에는 출발시간 48시간 이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여행객이 본 약관을 위배하는 경우


제 13조(여행요금 환불)
1.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여행종료 이전에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제12조 1항의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당일 진행된 행사에 소요된 실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3.제12조 2항의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환불한다.
4.제8조의 사유로 여행조건이 변경되어 요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감소시에는 차액을 즉시 환불한다.
5.여행객이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5조의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6.여행개시 후 여행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7.모집관광시 사전에 정해진 요금에 의하여 모집된 인원이 요금산출 기준인원에 미달될 경우에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에도 환불치 아니한다.


제14조 (여행 계약<예약>취소, 취소수수료, 여행일정변경 및 여행일정 변경수수료)
※취소날짜 계산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특약상품의 경우 특약 환불규정이 우선합니다.
영업일: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영업시간(월~금요일 9시~18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여행계약의 취소된 경우 당사와 여행객은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부담해야 한다.
1.여행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객에 따라 당사의 업무에 소요되었던 비용 및 교통기관(항공,선박,열차,전세버스,렌터카 등)과 숙박에 대한 예약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위하여 여행객은 다음과 같은 취소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행 취소시 취소수수료
-환불계산은 여행경비 전액 입금기준으로 계산한다.

가. 숙박,골프
①비수기-취소수수료가 10,000원 이하이거나 그 외 기간 취소 시 10,000원 취소수수료 부과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9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90% 환불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8일전~6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70% 환불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5일전~3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 환불 (예약금 환불 안됨)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2일전~여행당일 취소시 환불안됨{단, 환불대상이 될 경우 해당기관 가만해서 환불일부 될수도 있다}
②성수기(여름바캉스기간,연휴,연말연시,명절기간 포함)
 -취소수수료가 10,000원 이하이거나 그 외 기간 취소 시 10,000원 취소수수료 부과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20~15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90% 환불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14~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경비의 70% 환불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7일전~4일전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환불(예약금 환불안됨)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3일전~여행당일 취소시 30%~환불안됨{단, 환불대상이 될 경우 해당기관 가만해서 환불일부 될수도 있다}
*단, 숙박의 경우 숙소별로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른곳이 있어, 위 수수료보다 추가될 경우 고객님 부담입니다.
*항공은 개별발권은 항공사 수수료&발권료 제외한 전액환불. 단, 할인항공의 경우는 취소시 단체가 깨질경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항공보안상 항공탑승자명단과 주민등록증상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경우 탑승이 거부 됩니다.(환불불가)

나.렌트{단,악천후로 인한 항공결항으로 인한 경우 100%환불됨}
①비수기- 여행개시 10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100% 환불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9일전~5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90% 환불
 -여행개시 4일~당일 취소시 여행경비의 24시간(요금청구/할인율별 차등 적용)
②성수기(여름바캉스기간,연휴,연말연시,명절기간 포함) - 여행개시 15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100% 환불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14일전~8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90% 환불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7일전~5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70% 환불
 -여행개시 4일~당일 취소시 여행경비의 24시간(요금청구/할인율별 차등 적용)
▶주의(조기마감시 불가): 렌터카 고급자차포함 이벤트는 일부 업체만 가능하며, [대여조건:만 21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면허증 소지자]
♥고급자차(승용-만23세.SUV~승합 26세이상 / 운전경력: 2년이상 / 차종별-차등: 300~500만)

다. 항공-발권후 항공 취소 , 변경시 위약적용{단, 항공사별, 할인자석, 그룹자석 경우 별개로 적용됨 / 실제 일부 다를 수 있음}
①[평수기] 발권이후 취소, 변경시 항공사 위약 + 발권료(0원~최대5천원) 
②[연휴,주말] 발권이후 취소, 변경시 항공사 위약 + 발권료(0원~최대2만원) / 주말,연휴는 항공계약금 인당 최소 1만이상 입금시 작업진행 기준
▶위약-편도당(⊙저가항공: ♣15일전 1천~최대 3천 / ♣~2일전 5,~6천 /♣2~당일: 최대~15,천 /⊙KE. OZ항공♣정상: 3천/♣할인: 5천/♣특가: 8천}
▶발권료 청구-예시(⊙주중: 0원~최대 5천원 / ⊙주말: 5천~최대 12,천원 / ⊙연휴: 1만~최대 2만원 / 실제 일부 다를 수 있음}
③항공보안상 항공탑승자명단과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거부됨. 또한, 여행객의 과실로 이름다를경우 불가할수 있음
④항공은 기본적으로 예약번호가 부여된 경우 발권이 완료된 상태이며, 발권 당일이후 취소,변경시 위약적용됨
⑤할인항공은 편도 사용이 불가하므로 여정변경 및 편도만 사용 후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모객불가시 출발불가 할 수 있음{별도 요금 적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은 전액 환불이 됩니다.(단, 송금수수료 제외)

2.여행 일정변경 
여행일정변경은 원래의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여행일정으로 다시 예약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여행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객이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당사의 업무에 소요되었던 비용 및 교통기관(항공,선박,열차,전세버스,렌터카 등)과 숙박에 대한 일정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위하여 여행객은 다음과 같은 여행일정변경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변경하려고 하는 여행일정으로 예약이 가능한 경우{단, 여행위약금은 항목별로 발생시 변경적용}
 -영업일 기준10일전 변경-일정변경 수수료 없이 변경
 -영업일 기준 3~9일전 변경-여행경비의 20%일정변경 수수료 부과
 -여행 2일~당일은 변경불가
나.변경하려고 하는 여행일정으로 현지 사정(렌터카,숙박,항공 등이 해당일정에 예약이 완료된 경우)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 일정변경은 불가능
다.일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취소를 할 경우 여행 약관에 의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합니다.
3.당사가 여행자와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여행객이 입은 손해배상
4.당사 또는 당사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여행객이 입은 손해배상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개시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16조(변제)
본 약관상 당사의 변제의무를 보장키 위해 당사는 한국관광협회 여행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제주도관광협회를 보험자로 하여 인허가 영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준용) 본 약관에 없는 사항은 국제법,국내법,조례,관례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0.5.18부터 시행한다.

◎관광지 할인구폰: 모바일 쿠폰-발송(모바일 할인쿠폰이며~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현장에서 실시간 결제됨)/ 단, 렌터카 고객만 사용가능함
◎환불금액=총구매한 상품금액 -환불받을 상품을 제외한 상품 총액

 

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컨텐츠월드(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와 여행자 의무)
1.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회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회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회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에는 여행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회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회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회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 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회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 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 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회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회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회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회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회사가 최저 행사 인원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0조 (계약 체결 거절)
회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 행사 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회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 버스 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2.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회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개시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2.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진단서
      ②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진단서
      ③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 일정표(여행 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1.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 가입 등)
회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칙
1. (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